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2019년부터 음식점에서 고객의 요청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인 AB 1884에 최종 서명했습니다. 해당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은 두번 째 적발까지는 별다른 처벌 없이 경고만 받게되지만 이후 적발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.